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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03호] 계약직 대체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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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04 13:23:59 조회수 1648
()유성구자원봉사센터 채용공고 제2021-03
 
()유성구자원봉사센터 계약직 대체직원 채용 공고
 
()유성구자원봉사센터 계약직 대체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하고자 하오니 역량과전문성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유성구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유성구에서 설립한 자원봉사전문기관으로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202134
사단법인 유성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직인생략)

1. 채용직급, 분야 및 자격요건
 
채용
형태
계약기간 자격요건 채용
인원
계약직 2021. 04. 01
~
2021. 12. 31
()유성구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시민사회, 사회복지 관련 분야 및 교육학 전공자
2.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
1
 
2.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21. 4. 1 ~ 12. 31 / 9개월(계약직)
보수수준 :
- (
)유성구자원봉사센터 내부 보수규정 준용

- 2021 ()유성구자원봉사센터 예산범위 내 지급
최종합격자의 경력 산정하여 급수 조정
근무장소 :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청 별관 3
주요업무 : ()유성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관련 업무
 
- 전문봉사단 운영, 자원봉사 홍보, 청소년 봉사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교육 관련 업무 외
3. 선발방법
1차 서류전형 : 채용 자격기준, 제출서류, 경력사항 등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개별 통보
2차 면접시험 : 직무능력, 인성 등 적격성 여부
개별 안내
 
4. 시행일정
채용공: 2021. 03. 04.() ~ 03. 12.() / 9
접수기: 2021. 03. 11.() ~ 03. 12.() / 2, 18:00까지
면접시: 2021. 03. 26.() / 자원봉사센터 회의실
합격자발표 : 2021. 03. 29.()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처 : 사단법인 유성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접수방법 : 반드시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
방문접수-근무시간(09:00~18:00)내에 한 함.(접수제외시간 : 12:00~13:00)
우편 및 전자메일 접수-3.12() 18:00시 도착분에 한 함.
*우편접수-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청별관 3층 유성구자원봉사센터
*전자메일접수yuseong1365@hanmail.net
응시원서 :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6. 제출서류
기본서류 : 응시원서(교부하는 소정양식) 1.
첨부서류
. 응시원서 1(필수)
. 자기소개서 1(필수)
-경력, 업적중심으로 기재(A4 2장 분량, 12 point)
. 경력증명서 각 1
. 주민등록등본 1(필수)
군필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한 초본1통 추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 기타 응시자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격·면허증 등 사본
1.(해당자에 한 함)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응시원서에 기입한 내용은 불인정
 
7. 응시자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한 달 이내에 찾아 가셔야 하며, 찾아 가지 않을 경우 90일후 자동 폐기합니다.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채용 후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또는 ()유성구자원봉사센터 내규를 준용합니다.
채용분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결격사유 (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제9/ 지방공무원법 제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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